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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안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인정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교육사, 보육사 등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모부자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시설 종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시설 종류
구분 분류 세부종별 관련법령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모·부자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부자복지법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담보호센터
기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지원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에 한함)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내용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또는 업무분장표)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법인․시설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 및 직종을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보육시설 원장이 발급(※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시 신고증 미제출
복지관 복지관장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