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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소리

[문의] 2019년 연회비 기준
작성자 : 조유리   작성일 : 19.02.14   조회수 : 1888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령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지 4개월 무렵밖에 되지 않는 연초부터 올해 연회비를 독촉(?) 받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협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연회비 납부를 강요받는 기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납부했으니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해당년도 납부자로 분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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