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비교 (2020. 4.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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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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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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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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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0%, 인천광역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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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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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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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주임 070-788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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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사회복지사 070-788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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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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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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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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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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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여성가족부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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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 복지시설) 직원수 상관없이 모든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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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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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휴가(연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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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연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퇴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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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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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및 본인출산 : 30일 이내
- 출산 : 배우자 5일이내
퇴사 : 1인당 5일 이내(최대 15일 이내 지원가능)
- 기타 : 기타 휴가 및 외부 연수(교육) 등 업무 공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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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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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신청서, 시설안내서, 휴가원 등 증빙서류, 시설신고증(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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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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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 여러명 연속휴가 신청의 경우 1장의 신청서로 작성
- 휴일(토·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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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연속 5일 원칙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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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본인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사업 진행 후 연장하여 지원 가능,
단, 정규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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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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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원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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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70-7882-2620 또는 070-7882-54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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