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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개정(1차)에 따른 대체인력사업 내용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4.20   조회수 : 5981
첨부파일 인사협-공문발송-014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개정(1차)에 따른 대체인력사업 내용 변경 안내(발송용).pdf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비교 (2020. 4. 17. 개정)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처

보건복지부 70%, 인천광역시 30%

인천광역시 100%

담당자 연락처

한승희 주임 070-7882-2620

신지영 사회복지사 070-7882-5402

사업기간

202011~ 20201231

2020225~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여성가족부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

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사 복지시설) 직원수 상관없이 모든 직군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휴가(연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연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퇴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및 본인출산 : 30일 이내

- 출산 : 배우자 5일이내

퇴사 : 1인당 5일 이내(최대 15일 이내 지원가능)

- 기타 : 기타 휴가 및 외부 연수(교육) 등 업무 공백시

파견요청

대체인력신청서, 시설안내서, 휴가원 등 증빙서류, 시설신고증(최초1)

파견유의 사항

-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 여러명 연속휴가 신청의 경우 1장의 신청서로 작성

- 휴일(·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1회 연속 5일 원칙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병가, 본인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사업 진행 후 연장하여 지원 가능,

 , 정규직에 한함)

기타

* 미지원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70-7882-2620 또는 070-7882-54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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