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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5.20   조회수 : 11151
첨부파일 200518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hwp
붙임_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hwp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완화 및 보수교육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 중 ,
-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함.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함
-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병행하는 경우, 별도 양식"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을 제출함

 

2. 2019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이수 유예기간을 기존 2020년 6월에서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및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http://bit.ly/2ZxcF47)을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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