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안내]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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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5.20 조회수 : 11151 | |
첨부파일 |
200518_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hwp 붙임_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hwp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완화 및 보수교육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2020학년도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시간 중 ,
2. 2019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이수 유예기간을 기존 2020년 6월에서 2020년 12월까지로 연장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및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http://bit.ly/2ZxcF47)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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