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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마감)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1.04.12   조회수 : 2376
첨부파일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hwp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 공문.pdf

보수교육 강사양성-001.jpg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21년 보수교육 강사양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명 :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

 

 나. 교육 내용   

연번

일시

교육내용

강사

비고

1

4. 30.() 09:30~11:30

교수법 특강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수)

집합교육

4. 30.() 12:30~15:30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다지기

정진모

(비영리전문 컨설팅 웰펌 대표)

집합교육

4. 30.() 15:30~18:30

강의 역량 향상 과정

손예진

(에듀이너스 교육컨설팅 대표)

집합교육

2

5. 7.() 09:00~12:00

프레젠테이션 스킬

김윤진

(SK텔레콤 지점장)

온라인교육

(zoom)

5. 7.() 13:00~16:00

비대면 소통을 위한 zoom 활용 및 교수법

김동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겸임교수)

온라인교육

(zoom)

3

5. 14.() 14:00~17:00

강의시연 및 피드백

집합교육

 


 다. 신청대상 : 보수교육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 인천 사회복지사 15(접수순    


 라. 신청기간 : 2021412() ~ 422() /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구글 링크를 통한 접수


 . 교육비(각각) : 21년 회비납부자 5만원 / 미납부자 10만원(입금은 선정 이후 진행) 


 . 선정자발표 : 2021423() 개별연락 예정


 . 문의 : 이상훈 주임(032-223-5411)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영역(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인권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을 수료 후,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강사 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살예방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게이트키퍼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재직중인 자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자격 기준]

-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2) 기타영역(특별)

 

사회복지영역 강사 자격기준과 동일

 

기타 :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강사 및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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