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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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1.04.12 조회수 : 2376 | |||||||||||||||||||||||||||||||||
첨부파일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hwp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 공문.pdf | ||||||||||||||||||||||||||||||||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보수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21년 보수교육 강사양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
나. 교육 내용
다. 신청대상 : 보수교육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 인천 사회복지사 15명(접수순) 라.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4월 22일(목) /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구글 링크를 통한 접수 바. 교육비(각각) : 21년 회비납부자 – 5만원 / 미납부자 – 10만원(입금은 선정 이후 진행) 사. 선정자발표 : 2021년 4월 23일(금) 개별연락 예정 아. 문의 : 이상훈 주임(☎032-223-5411)
*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영역(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 단, 인권영역의 경우 사회복지영역 강사기준 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강의 가능 - 인권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자 - 인권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교육을 수료 후, ∙ 인권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재직자 ∙ 인권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강사 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살예방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게이트키퍼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재직중인 자 [성인지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 자격 기준] -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 -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전문 강사인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며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2) 기타영역(특별) 사회복지영역 강사 자격기준과 동일 기타 :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강사 및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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