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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02.25   조회수 : 9387
첨부파일 2020년 대체인력사업 신청서(기관).hwp

2020년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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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방법 : 신청서, 시설안내서, 시설신고증(최초1회), 연가관련서류 첨부 후 메일(iasw2006@hanmail.net)로 발송
나.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다. 신청사유 : 연차, 경조사, 대체휴가, 교육, 워크숍, 병가, 출산휴가 등
라. 신청기한 : 지원일 최소 2주 전
마. 기타 
-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파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원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바. 문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한승희 주임 070-7882-2620

 

[보건복지부 /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비교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원처

보건복지부 70%, 인천광역시 30%

인천광역시 100%

담당자 연락처

한승희 주임 070-7882-2620

신지영 사회복지사 070-7882-5402

사업기간

202011~ 20201231

2020225~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 재활시설 생활지도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여성가족부시설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

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원 수 상관없이 모든 직군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및 조리원의 연가, 교육 참석, ·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참석, ·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파견

지원사유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경사 : 본인, 자녀 결혼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병가 : 30일 이내

- 출산 : 배우자 5일이내

- 기타 : 기타 휴가 및 외부 연수(교육) 등 업무 공백시

파견요청

대체인력신청서, 시설안내서, 휴가원 등 증빙서류, 시설신고증(최초1)

파견유의 사항

-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 여러명 연속휴가 신청의 경우 1장의 신청서로 작성

- 휴일(·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1회 연속 5일 원칙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병가, 출산휴가 등의 사유 시 최대 30일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사업 진행 후 연장하여 지원 가능)

기타

* 미지원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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