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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 8평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사회복지 법인 ·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 시행안
게시판
2009.01.01 보수교육 시행
2008.11.0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2008.10.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2007.12.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