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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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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021-03-29 조회수 : 1146 |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의 지원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협회는 프리:패스 사업을 통해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증명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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