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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회원가입
자격증신청안내
경력인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구분 | 분류 | 세부종별 | 관련법령 |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법 |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 |||
| 아동직업훈련시설 | |||
| 자립지원시설 | |||
| 아동단기보호시설 | |||
| 아동상담소 | |||
| 아동전용시설 | |||
| 아동복지관 | |||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 |
| 민간보육시설 | |||
| 직장보육시설 | |||
| 가정보육시설 | |||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
| 실비양로시설 | |||
| 유료양로시설 | |||
| 실비노인복지주택 |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
| 실비노인요양시설 | |||
| 유료노인요양시설 | |||
| 노인전문요양시설 |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 노인전문병원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
| 경로당 | |||
| 노인교실 | |||
| 노인휴양소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
| 주간보호시설 | |||
| 단기보호시설 | |||
| 모·부자 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 | 모·부자복지법 | |
| 모자자립시설 | |||
| 부자보호시설 | |||
| 부자자립시설 | |||
| 미혼모시설 | |||
| 일시보호시설 | |||
| 여성복지관 | |||
| 모·부자가정상담소 |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 장애인체육시설 | |||
| 장애인수련시설 | |||
| 장애인심부름센터 | |||
| 수화통역센터 | |||
| 점자도서관 | |||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
|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
|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
|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 |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
| 정신요양시설 | |||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 담보호센터 | |||
| 기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
| 복지사무전담기구 | |||
| 사회복지사협회 | |||
| 사회복지협의회 | |||
| (종합)사회복지관 | |||
|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
| 청소년지원시설 | |||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
| 자활지원센터 | |||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자활후견기관 | 입양촉진및절차에 관한 특례법 | ||
| 입양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에 한함) | |||
| 발급기관 | 내용 |
|---|---|
|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또는 업무분장표)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 사회복지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 및 직종을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 보육시설 | 원장이 발급(※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시 신고증 미제출 |
| 복지관 | 복지관장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 서류 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내 자격제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