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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데 자격증 증명서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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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 접수를 받은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께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격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실수 있으며 자격증명서는 추후 발급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Index.action)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격증명서(국문/영문) : 자격번호 및 교부일자 확인 가능(서류심사 합격 후 자격번호가 있는 자) - 유효기간 30일
(단, 자격증 번호와 발급일자는 접수 받고 난 2주일 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전화주시면 알내드리겠습니다. 전화 : 032-88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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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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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본인의 자택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격증 신청 후 자격심사 합격일이 자격증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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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처음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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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와 별도 구비서류가 구분됩니다.
‘자격증신청안내-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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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체할만한 서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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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을 확인할 서류를 말하고, 성적증명서는 교과목 이수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 학력인정증명서, 학위기, 학위패, 학위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하는 각종 확인서류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입증하는 서류(학력인정확인서 등)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전문학사 과정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의 경우도 각종 확인 서류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심사내용인 교과목 명칭과 학점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하며, 특히, 시간제(학점은행제)로 이수하신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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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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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근거>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문서번호: 「복지자원정책과-4244호」(2005.10.21.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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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타전공 졸업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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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생 : 학점은행제·시간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
- 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생 : 학점은행제·시간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통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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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인정되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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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훈련기관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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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과 명칭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한 경우 인정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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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발급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요청을 합니다.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 공문 - 사회복지학 교과목 동일과목 심의 요청서(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 교수 프로필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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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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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이거나 ‘복지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입니다. 2017년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명지대(서울 소재, http://www.mju.ac.kr), 경남정보대학(부산 소재, http://www.kit.ac.kr)이며,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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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등 모든 대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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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연결해주는 사설기관(대행업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설기관에서 이수 교과목 등에 대한 안내를 잘못 받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설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학점은행제 관련기관이 아니므로 잘못된 상담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설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 이용은 하지마시고 학점은행제의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1600-0400)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대학 학사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위탁 대행업체 등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 지급 행위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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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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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가능하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직인과 원본표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졸업한 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가능합니다.
학위기 사본, 졸업일자 이전 성적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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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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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등 평생학습자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2010년부터 이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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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고있는데, 사회복지실무경험을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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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경험은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제처 2014.12.22. 회신 14-0783 해석례)
또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는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므로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참고> 실습지도자 중 등급이 조정된 경우(2급에서 1급으로 승급) 1급 취득 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 가능 ※ 예) 2급 취득 후 4년의 실무경험이 있고,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2급 취득 후 5년의 경력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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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 실습을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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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는 관계 없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습기관으로 선정한 곳에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www.lic.welfare.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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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승급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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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가능하며,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한 다음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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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관련 경력도 인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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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청소년 쉼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정됩니다. 이외의 청소년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기관의 주요사업과 당사자의 업무내용 등을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책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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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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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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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류 종류 및 제출방법은 해당연도 시험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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