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프리:패스 인권센터>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인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천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천광역시 인권보호관에게 구제 연계

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이란?
인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민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
인권보호관 회의
전문성,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여부 판단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개선 등을 시에 권고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신청대상
인천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인천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인천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원칙
인천광역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신청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내용 및 개인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신청은 인천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의 사회복지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상담범위
헌법에 보장되는 기본권 내용에서 침해되는 등에 대한 건
고용노동부 지침 사항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등에 대한 건
인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자치구, 인천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인천시의 사무위탁 기관, 그 외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진행절차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게시판을 통한 구글독스
신청서 작성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담당 사회복지사
1차 확인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담당 인권담당관 연계
인권담당관 연계 후 3개월
이내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한 연장 시 문서 통지)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참고사항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 신청 시 다양한 진술, 증거자료가 충분해야함.(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는 경각심, 인권교육, 환경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권고 처리할 수 있으나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음.
인권침해 구제 프리:패스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됨.
인권침해 구제 관련 정보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회사, 단체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은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하여 바로 잡아 줌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 고충민원 :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조치함
  • 행정심판 :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아 줌
  • 법원
  • 국가 기관,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통해 문제 해결
  • 헌법재판소
  •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해당 사건의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 권리를 구제해줌
  • 언론중재위원회(02-397-3000)
  •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손해 배상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국번없이 1350)
  • 임금체불 신고 /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노동 삼권 침해 구제
  • 인권침해 구제 관련 정보 게시판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검색
    •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