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회원의 소리
질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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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게스트 작성일 : 16.12.07 조회수 : 3260 | |
(기획정책사업 ? 신년인사회) 협회 비젼제시와 사업 방향성 표명 대 상 : 협회 임원 및 대의원 등 70명 내 용 : 신년사, 떡커팅식, 영상상영 등 Q. 주로 신년회는 호텔에서 하던데 1명당 식비는 얼마인지요? Q. 주로 호텔에서 신년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회원복리사업 ? 동호회지원) 축구/등산 등 동회회 지원 내 용 : 축구/등산 동호회 활동비 지원 Q. 동호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부칙이 있는지요? Q. 동호회 활동비 지원 금액은 얼마정도 인지요? Q. 동호회 회장 선출 규정이 있는지요? Q. 지금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지원하고 있다면 회원 수는 몇 명 인지요?) (회원복리사업 ? 경조사지원) 경조사지원 내 용 : 발생시 화환 및 지원금 제공 Q. 경조사 지원금은 얼마인지요? Q. 경조사 발생시 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는 무엇인지요? Q. 경조사 지원 가족 범위는 어디 까지 인지요? (회원복리사업 ? 회원문화서비스) 영화관람권 무료지원 대 상 : 인천협회 회원으로 회비 납부자 내 용 : 영화관람권 무료배부 Q. 영화관람권을 사회복지사 회원 모두가 지급 받는 것처럼 명시해 놨는데, 실제로 영화관람권을 지급받은 회원수는 몇 명 인지요? 인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기관의 자세한 지출항목 및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연수 관련 공문에는 협회비를 납부한 자중 선발한다 라고 명시해 놨는데, 실제로는 내부 홈페이지 게시글 답변사항을 보면 ‘해외연수의 참가자격과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협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라는 답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문에 적힌 선발기준과 실제 선발 기준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업 안내 http://www.iasw.or.kr/index.php?status=menu7&code=06 인용. 2번 질문 답변글 http://www.iasw.or.kr/index.php?status=menu5&code=05&mode=01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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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 2017-08-21 13:46:52 |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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