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회원의 소리
[문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호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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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인복지관 작성일 : 23.03.09 조회수 : 383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혹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로 볼 수 있을까요?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따른 유사경력80%의 '저' 부분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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