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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회복지사 종사자 호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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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3.03.10 조회수 : 429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혹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이럴 경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로 볼 수 있을까요?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따른 유사경력80%의 '저' 부분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력 100%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초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조금 지급 주체에 따라 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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