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2023년 인천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안내(협력 병원 및 검진항목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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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3.01.10 조회수 : 4840 | |||||||||||||||||||||||||||||||||||||||||||||||||||||||||||||||||||||||||||||||||||||||||||||||||||||||||||||||||||||||||||||||||||||||||||||||||
첨부파일 |
23년 건강검진 협약기관 종합검진 내역 비교표.pdf [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pdf 아인여성병원 검진항목(★선택그룹 변경).pdf | ||||||||||||||||||||||||||||||||||||||||||||||||||||||||||||||||||||||||||||||||||||||||||||||||||||||||||||||||||||||||||||||||||||||||||||||||
[2023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협력병원 안내]
2023년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병원이 확정되어 종사자 여러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올해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는 인건비(국, 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유사시설 포함))가 해당되며, 1인 1회 20만원 지원으로 기본항목(공단검진) 외에 정밀항목(특수초음파, CT 등)까지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은 병원별로 상이하오니 세부 항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병원을 선택해주시고, 2023년 2월부터 가급적 10월 내로 검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국·시비) 지원시설 정규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인건비 지원 종사자 / 단, 미지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기간제 근로자 : 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2023년 협력 병원 명단(가나다순)
* 일부 병원(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은 30만원이므로 초과 비용(10만원)은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이외에도 추가 검진으로 인한 종합건강검진비용(20만원) 초과 시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아인여성병원의 경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선택그룹 항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주무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인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거주지 인근지역 검진으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강검진비 세부 지원 절차(참고용)
* 인천광역시에서 시설 소관 부서 대상으로 시행한 공문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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