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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개방직 운영위원 신청 안내(2/22(수)까지)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3.02.16   조회수 : 1178
첨부파일 [공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개방직 운영위원 신청 안내.pdf
제14대 개방직 운영위원 선출 소정양식.hwp

 


운영위원 신청 안내홍보지.jpg

 

 

14대 개방직 운영위원 선출 공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제14대 개방직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방직 운영위원의 수 : 10명 내외

 

2. 개방직 운영위원 후보 및 추천자 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23. 2. 16.() ~ 2. 22.() / 7일간

. 열람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로그인

2) 마이페이지 회원정보수정 회원정보 회비납부 이력 확인

3) 회비납부 이력에 대한 추가 문의는 협회 사무처(032-886-5411)로 확인

 

3. 개방직 운영위원 후보 및 추천자 자격 기준

. 개방직 운영위원 후보 : 인천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간(2020, 2021, 20223 연속 회비납부) 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 단체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자(단, 개방직 운영위원은 3명 이상의 회원 추천이 필요함)

. 개방직 운영위원 추천자 자격기준 : 협회의 회원으로 2023년 인천협회 회비납부자(복수추천 불가능함)

 

4.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3. 2. 16.() ~ 2. 22.() / 7일간

. 구비서류

1) 개방직 운영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별첨1)

2) 개방직 운영위원 추천서 1(별첨2)

3)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4) 서약서 1(별첨3)

. 등록방법 : 협회 이메일 : iasw1975@kasw.or.kr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5. 개방직 운영위원 선임기준

. 균형성 : 연령대별, 분야별, 유형별 균형적 배분 고려

. 우대 선임 : 신규 위원(기존 임원 경험이 없는 회원), 청년 사회복지사(실무자), 소규모 또는 소수직군 사회복지사

* 규정 상 운영위원은 협회장이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개방직 운영위원은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임될 예정입니다. 선임된 운영위원은 최종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6. 당선확정

* 1차 임시대의원총회(3/2 개최) 승인 결과에 따라 2023. 3. 2.()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선 공고 예정

 

7. 임기 : 202332일부터 2026228일까지

 

8. 기타 유의사항

. 개방직 운영위원은 3명 이상의 회원 추천이 필요함

(복수 추천 불가능, 후보자는 타 후보 추천 불가능 / , 직전에 모집한 제14대 대의원 후보 추천자는 이번 개방직 운영위원 중복 추천 가능)

. 타 지방협회에 회비납부 후 2023년 인천협회 납부회원은 후보 권리를 인정함(타 지방협회 납부 조회를 위해 사무처로 연락바람)

. 개방직 운영위원 후보 등록자는 등록기간 내 2023년도 회비 납부 후 신청바람

 

9. 운영위원 관련 근거(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16(임원의 자격)협회의 임원은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01. 27.>

1. 협회의 회원으로 3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 시설과 관련 기관단체의 근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

3. 정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 한다.

4. 협회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2,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17(임원의 선임 등)

협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2. 5. 10> <개정 2017. 11. 16>

협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협회 임원 중 부회장, 운영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01. 27.>

선임된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협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11. 16>

회장은 선임된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0>

 

29(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6>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5.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협회 운영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 <개정 2017. 11. 16>

7.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규정 개정 및 추경예산 의결사항은 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023216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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