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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의견 제출요청(~12/15금 13:00)
작성자 : 관리자(iasw2006@hanmail.net)   작성일 : 23.12.14   조회수 : 1448
첨부파일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최종)).pdf
의견제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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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의견 제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설 담당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개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 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조정
 - 종사자 고령화 및 시설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종사자 65세, 시설장 70세로 각 5세씩 상향조정


•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갱신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 생략 가능

   (기존에는 계약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


•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허용 관련
-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며, 겸직시 상근의무 위반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할 것

 

•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상향 (80%→100%) 등

 

 

2. 제출기한: ~2023. 12. 15.(금) 13:00 

3. 제출자료: 의견제출서 1부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

4.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iasw1975@kasw.or.kr)

5. 문의: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032-886-5411)

▶ 세부자료(다운로드)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신구조문대비(최종)).pdf

▶ 제출자료(다운로드) : 의견제출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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