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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범위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4.02.16   조회수 : 1559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범위 안내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가이드라인)' 중 별도 경력 인정 관련, 개정된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산정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시설 소관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안내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인/시설/단체)에 지침파일 게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

 1.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100%)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종전 경력은 현재 개정된 경력인정범위*인 100%를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단일 적용하고, 하단의 참조사항은 '적용 가능시기'에 관한 것으로 100%로 산정한 새로운 호봉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24.1.1.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임.

    * 경력인정범위 80% → 10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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