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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제5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2.12   조회수 : 8282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5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구분


2009년 제5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수
자격
요건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
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
자격
요건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내 용


비 고


원 서
교 부

접 수


기간


2009. 3. 11(수) ~ 3. 20(금) 17:00까지


※ 우편접수나방문접수 모두3월20일(금)17:00 이전 도착분 까지 유효함.


장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강변현대하이엘 101-203호 (우: 143-706)


서류심사결과발표


일시


2009. 3. 27(금) 15:00


 


시험
시행


일시


2009. 4. 11(토) 10:00~17:30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시험시작시간(10:00) 이후 입실 불가


장소


서울 1개소(서류심사 결과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


합격자
발표


일시


2009. 4. 17(금) 12:00


개별통보 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2009년도 제5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www.kassw.or.kr) 02-2267-794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란
학교사회복지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2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통해 학교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과 역량 강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신력과 사회적인 인정의 확대를 얻고자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면 학생복지도 증진할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05년부터 발급되어 현재 540명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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