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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0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관리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5.27   조회수 : 4255
첨부파일 중앙선거규정.pdf
                                  선 거 규 정

                                                                                                                                                  2001. 12. 15
                                                                                                                                                  2007.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제1호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회장과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 제7조제1호에 의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장(이하 ‘지방협회장’이라 한다)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및 선출방법)
이 회의 회장선거권은 선거인단에 있고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며 선거인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이 회의 임원
2.중앙대의원
3.각 지방협회별 15명의 지방선거인단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①이 회의 회장은 임
기의 마지막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1인과 선거관리위원4인을 선임한다.
②회장의 유고시 선거규정 제25조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3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선거관리위원 4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 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회장의 선거일은 선거일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보궐선거 시에는 10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3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문서에 의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⑦이 회 임원 및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활동을 보장하여 야 하며, 제반 선거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⑧선거관리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명부 확인
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4. 입후보자의 사퇴수리
5.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6. 선거록 작성 보고
7.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8.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처리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3장 입후보 및 공고

제7조(입후보)
 
①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회원증 사본 1부
4.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자 30명이상 50명 이내의 기명날
인,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5. 회비납부확인서 1부
6.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이력서 1부
9.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②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 정하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상실) 이 회 정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및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제9조(재등록공고) ①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 명부

제10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투표일 20일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자는 정관 제8조 및 제9조에 따 른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단이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자 결정)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3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4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후보자간 토론회 또는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유인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회,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한다.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16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④투표지의 교부는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17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되어있는 기표용구로 ‘○’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참관인) ①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과정을 참관케한다.
②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제21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8.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22조(선거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선거록에는 재적대의원 총수, 투표대의원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록에는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7장 당선인

제23조(당선)
 ①회장의 선출은 선거인단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
며,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다수의 후보가 나온 경우 1차 투표에서 출석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및 차점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③단일 후보일 경우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정족수 미달인 경우는 투표일을 재공고하여 실시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4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5조(보궐선거)
①회장의 유고시에는 2월 이내에 선거인단을 소집, 보궐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 자가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할 수 있다.
③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해 보선하지 아니한 경우 이 회 정관 제18조 2항에 따라 회장의직무를 대리한다.

제26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 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제28조(당연상실)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입후보 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제9장 지방협회장 선출 및 승인 등

제29조(선출 및 승인)
 
①지방협회장 선거권은 지방대의원에게 있고 지방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지방협회장은 선거후 10일 이내에 선거결과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 회의 회장은 선거결과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협회에 재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지방협회선거운영규정)
 
①지방협회 선거규정은 본 선거규정을 따르며, 지방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협회 선거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선거경비

제31조(선거경비) 이 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개정금지) 이 규정은 선거일 1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제4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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