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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0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5.27   조회수 : 3589


(선관위 2011-03호)

성명서에 대한 해명자료

1.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

제10대 회장선거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직능단체(아동, 노인, 장애인, 일반, 공무원)에서 추천하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선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제시하라.

대의원은 기존대의원 40명에 임시대의원 4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지난번 제9대 회장선거 방식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3. 선거 대의원 선출기준을 연회비 납부여부로 정한다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동일하게 납입토록하고 선거 대의원에 참여시키도록 하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단체이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관 제8조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2011년 2월에 치러진 제18대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자격기준이 3년(2008~2010년) 회비납부자로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지방협회는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협회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단체의 주장과 같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동일한 3만원을 기준으로 1만원을 납부한 전담공무원들을 1/3로 나누면, 3년 회비납부자는 전체 181명이며 기관종사자 45명(24.8%), 전담공무원 136명(75.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인단 수는 기관종사자 10명, 전담공무원 30명이 선정하게 됨으로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배정인원을 늘이기 위하여 2010년 회비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담공무원 단체납부를 납부자 전체로 인정하여 기관종사자 15명, 전담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라.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납자는 그 권리가 제한하도록 정관 제9조 2항 “회원의 의무규정”, 정관 제8조 3항 “회원의 권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도 회비납부를 2011년 4월21일(선거인단 구성에 관한 선관위 의사결정 일자) 납입분까지 소급적용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공고 이후 선거참여를 목적으로 회비납부를 한다는 것은 선거과열과 더불어 선거 때만 회비를 납부하는 불성실한 회원을 양산하게 되므로 평소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공명선거라 판단하였습니다.

5. 직선제로 선거제도 및 법제도를 책임있게 개선하고 보완하며 보편상식적 구조를 통한 미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의 비젼을 제시하라.

직선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선거를 불과 1달여 앞두고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규정 부칙 제3조(개정금지)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인적구성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권익과 이익을 위한 집단 구성체입니다. 따라서 귀 3개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형식이나, 구속력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우리협회 회원으로 귀 3개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종합된 의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 후에 각자 개개인 의견과 권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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