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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2년도 배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7.27   조회수 : 4252
첨부파일 2012배분사업안내_책자Kb.hwp
붙임_신청서_양식uq.hwp

2012년도 신청사업 안내

2012년도 배분사업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2012년도 배분사업 안내를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바라며,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개념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
사업내용 프로그램 ?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업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
  ? 최초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기능보강 ? 장비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
사업 (차량지원사업 제외)
  ?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2,000만원 이하(연간)
신청자격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 신고시설 포함, 미신고시설 제외)
신청기간 2011년 7월 18일 (월) ~ 7월 29일 (금) 18:00까지 등록
사업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주소 : http://proposal.chest.or.kr) 
**우편 및 방문접수 절대 불가(온라인 미등록시 접수불가)
심 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2011년 10월말 예정,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제한사항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동시에 신청 불가
제출서류 ? 배분신청서(서식 별첨 참조) 
? 기관증명 제출서류
운영법인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없는 경우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배분신청서(한글파일), 기관증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 파일로 첨부


[ 배분제외대상 ]***

가. 동일사업 4차년도 지원제외 (총 3회까지만 지원)

나. 프로그램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금액 중 사업비 신청예산이 반드시 50% 이상을 책정해야함 (미준수시 제외)

다. 차량 구입비 제외 (승합, 승용, 트럭 등)

라.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연속지원 불가

(2011년 기능보강 수행기관은 프로그램 신청만 가능함)

마. 프로그램과 기능보강사업 동시 신청의 경우 제외

바. 2011년 현재 복권기금을 통한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제외

단, 2011년 현재 5차년도 사업수행기관은 신청가능

사.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 제외

(상근직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보험 가입의 경우를 의미함)

아.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 단순 재지원사업 제외

자. 필수 구비서류 미비 제외

차. 신청금액 한도액 초과신청 제외

카. 신청기간 (7월 18일 ~ 7월 29일) 미준수 제외

* 제안기획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기획사업으로 통합됨에 차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접수마감은 7/29 (금) 18:00까지입니다.
마감 전
28(목)-29(금)일은 이용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7/27(수)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배분신청서 작성 시 프로그램, 기능보강(프로그램기능보강/단순기능보강)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방선진 대리 (T. 456-3322~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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