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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설립·운영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 개정안 윤석용 국회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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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10.24 조회수 : 5843 | |
첨부파일 |
18134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hwp |
□ 현행법상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을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지난 10월 14일(금)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법)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급여사업을 공제회 사업으로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공제회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는 윤석용 국회의원(강동구 을), 공동발의 권영진 김정권 원희목 유재중 유정복 이낙연 이춘식 최경희 추미애 의원 등 총 10명이다.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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