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자격제도 개선 골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11.08   조회수 : 5999
첨부파일 11_1103_[자격제도 개선 골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13737_의사국 의안
ㅇ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13737) 발의(11/3, 목)

ㅁ제안이유

- 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는 약 47만명(1, 2, 3급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임.

-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를 등급별로 상이하게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ㅁ주요내용

가. 현행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및 제58조제1항).

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 신설).

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이전글 2012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제9회 「한 ·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