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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례관리 실무자 기초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12.22   조회수 : 3710
첨부파일 사례관리기초강사 워크샵신청서.hwp

사례관리 실무자기초교육 강사 양성을 워크샵 개최 건

한국사례관리학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실무자사례관리교육을 위한 MOU를 기반으로 실무자기초과정, 실무자심화과정, 그리고 수퍼바이져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인증된 강사풀 확보를 위해 사례관리 실무자기초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샵을 시행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세부사항

비고

취지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프로그램을 위하여 강사진 수준과 교육내용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침, 시연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일시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10:00-17:00(총 7시간)


장소

제주도 제주시 (장소미정)


교육자료

집필진

권진숙(그리스도대), 김상곤(안산대), 김성천(중앙대)

유명이(대림대), 이기연(서강대), 조현순(경인여대)


구성

1) 교육과정 개발 취지와 과정 소개

2) 집필진(6명) 교육자료 내용의 요약 발표

3) 피드백 및 질의응답


대상

선착순 30명(아래 첨부된 강사기준에 부합하는 자)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를 기입하시어 2011년 12월 23일(금)까지

한국사례관리학회이메일로 신청<kacm09@hanmail.net>


기타

기타문의사항은 학회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실무자기초교육 강사자격기준>

구분

기준

교수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2.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2개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상에서 전임이상 강의경력 5년 이상인자

4. 사례관리강의 혹은 사례관리실천현장 경력이 있는 자

실무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2. 사회복지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사례관리 실천 현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4. 사례관리관련 전문가 교육 훈련이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비고

각 구분 영역에서 제시된 조건(4영역)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국사례관리학회의 추천을 걸쳐 강사로 선임한다.

※신청 시, 일차적으로 본 학회의 자격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순 처리로 인하여 이번 워크샵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 실무자 기초교육 강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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