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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관개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1.11   조회수 : 3210
2011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변경사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지방사회복지사협회 포함) 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강화하여 결속을 강화하자는 회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며, 적절하지 아니한 용어의 사용 등을 바로 잡아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회원의 의무에서 회원신상변동신고를 삽입하여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분야별 활동 및 인력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원서비스 제공 및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여 회원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안 제9조제16호 신설)

. 정관 제8조제1항의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을 보장하고 협회의 결속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제도에서 직접선거제도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4조제1항 및 제42조제4)

. 회장과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를 구분하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할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 총회 의결사항 중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개정을 제?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272)

.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제규정 제정 및 중요 개정사항 심의, 규정 개정을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4조 제16)

.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를 다른 직에서 임원으로 한정하고자 함 (안 제40조의15)

. 정관개정에 관해서는 우리 협회 정관 제27조에서도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총회로 한정하고자 함 (안 제52)

. 개정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며, 정관 제42조제4항의 지방협회 대표의 직접선거의 변경시기는 2014년부터 시행하며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2014년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부칙 제2, 3)


*개정된 정관 원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 협회소개 정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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