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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1.17   조회수 : 3760
첨부파일 2012_복권기금_야간보호__신청서_및_작성안내.hwp
온라인_배분신청_안내자료.hwp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복권기금 배분사업 공고를 진행합니다.

 

2012년 복권기금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명

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2. 사업취지

방과 후 야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방임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청소년의 야간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내에서

충원함으로써, 요보호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신청자격 (※1)~5)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복지시설?기관?단체로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1) 최소 1년 이상 아동복지 및 보호관련 사업수행 경력을 가진 시설?기관?단체(개인신고시설 포함)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이전 등록)

2) 야간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설, 귀가차량, 인력이 확보된 시설?기관?단체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지원 불가

4) 복지부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분야의 파견교사를 지원받고, 그 교사가 오후 6시 이후 근무할 경우 지원 불가

5) 사업유형별로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대상 아동?청소년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 및 시설

(※ 아래 5가지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유형

기준

A

아동청소년 통합

15명이상 20명이하

B

아동중심

15명이상 20명이하, 초등학생 100%

청소년중심

15명이상 25명 이하, 중?고생 100%

장애아동중심

등록 장애아동 6명 이상 8명 이하, 총인원의 100% 등록장애아동

장애/비장애 통합

총인원 10명 이상 15명이하, 총인원의 30%이상 등록장애아동

※ 5)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야간에 아동을 보호하는 몇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야간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거점기관이 참여기관을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이때 거점기관은 위 1)~2)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참여기관과 사업을 진행해야 함.

(컨소시엄형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와 함께 컨소시엄 기관 추가서류 제출 요망)

- 거점기관의 역할 : 본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야간보호교사를 채용하여 컨소시엄참여기관의

아동을 보호하고 귀가시키는 역할을 담당

- 참여기관의 역할 : 보호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호자 상담, 강사파견 등을 거점기관과 협의

※ 복권기금 동일사업으로 5회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는 가능하나 거점기관으로 신청할 수는 없음.

4. 사업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12월(9개월)

※ 사업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시행 중 지원중단 및 사업을 종결할 수 있음.

5. 지원금액 : 복권기금사업 수행 년도에 따라 차등지원(9개월 사업기간으로 조정된 금액)

- 신규사업, 동일 2차사업, 동일 3차사업 신청기관 : 연간 22,500,000원까지

- 동일 4차사업 신청기관 : 연간 18,750,000원까지

- 동일 5차사업 신청기관 : 연간 15,000,000원까지

※ 반드시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제시된 신청금 지원내역을 참고

※ 수행년도는 연속 개념이 아니라 총 지원 횟수임.

(ex) 2008복권기금, 2009복권기금을 지원받고 2012년도 복권기금사업신청을 한다면 동일 3차사업임.

6. 지원사업내용

- 저소득층 야간요보호아동?청소년 야간 보호사업

? 야간보호교사 근무시간 : 16시~22시(6시간 근무)

? 아동보호시간 : 18시~21시30분(보호시간 연장 가능)

- 저소득층 야간요보호아동 방과 후 학습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 저소득층 야간요보호아동 및 가족 간의 관계강화 프로그램

7. 심사기준 및 방법

구분

선정기준

비고

사업신청기관

- 아동복지/보호관련 사업실적 (타 기관 지원?협력실적 등)

- 기관의 대외 신뢰도, 투명성

- 야간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전성 및 귀가차량 확보여부

- 재정 자립도 및 안정성

-

사업신청내용

- 사업 대상자의 적당성, 시급성 여부

- 수행 프로그램의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

- 지역자원연계 및 동원여부

- 객관적인 사업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제시여부

-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다수의 심사위원 구성

-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현장심사

(현장심사는 필요시 진행하며, 현장심사를 면접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8. 제출서류

서 류

비 고

①신청서 및 사업계획 한글문서(HWP) 파일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②신고시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시설신고기록포함)

②,③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만

스캔하여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③임의단체

시설신고증 사본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스캔하여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9.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년 1월 9일(월) ~ 1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을 통한 접수(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된 기관용 사용자 매뉴얼 필히 숙지 후 신청

10. 신청서 양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당지회 홈페이지(www.icchest.or.kr)“지원안내” 또는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에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안내사항

○ 온라인 신청시 접수 지회명을 필히 확인하시어 타지회에 접수하는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타지회로 잘못 접수 되었을 시 수정 불가함 ? 접수 처리 불가)

12. 향후일정

○ 2012. 1. 9 ~ 1. 27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 2012. 1. 30 ~ 2. 29 심사

○ 2012. 3월중 선정 및 선정결과 공고 예정

○ 2012. 4. 1 사업개시

※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처 : 인천공동모금회 배분팀 조대희 45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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