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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07.02   조회수 : 2160

 

 본 협회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라 회원관리 및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회원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도로명 주소’ 로 기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 협회의 홈페이지 회원분들은 마이페이지로 이동하여 본인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 로 수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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