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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가 의결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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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2.05 조회수 : 2614 | |
첨부파일 |
770._인천광역시_사회복지사_등의_처우_및_지위_향상을_위한_조례안.pdf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2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을 인천의 1만 6천여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 대표발의를 해주신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의원발의하여 주신 신동수?박순남?안영수?제갈원영?신현환?김기홍?강병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조례에 담긴 내용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의 요구가 다수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나가도록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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