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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미이수자 교육이수 독려 및 퇴사처리 등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2.05   조회수 : 2755
 

201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 개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이수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시어 추후 불이익이(과태료 부과 등)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기간 연장 :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나. 교육대상 : 2012년도 의무대상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접속 ⇒ 개인ID 로그인 ⇒ 보수교육신청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의 ‘상세보기’ ⇒ 교육 내용 확인 후 신청

 

라.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및 교육이수확인 방법

-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확인 방법 :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 201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공지(등록일 2012.1.30.) 참고

 

- 교육이수확인방법 :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접속 ⇒ 개인ID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상세보기 ⇒ 하단 교육관리 2012년 결과 확인

 

마. 2012년도 퇴사자의 경우

※ 기관ID 로그인 후 퇴사일자 입력해야 함으로 퇴사기관 담당자에 요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였으나 교육 당해 연도에 퇴사한 경우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 해당함.

 

-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접속 ⇒ 기관ID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해당 종사자 ‘상세보기’ ⇒ ‘경력관리’의 ‘재직기간’에서 퇴사일자 입력 ⇒ 변경

* 분야/직급/직종이 변경된 경우도 수정 등록함

 

바. 주의사항

- 본 추가 교육은 2012년 미이수자 대상 추가 교육으로서 2012년 미이수자만 교육 신청이 가능함.

- 금번 교육을 이수한 2012년 미이수자도 2013년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보수교육은 별도 이수해야함.

- 추가개설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사.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과 02-786-0846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개별문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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