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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20   조회수 : 2437

 

 

사회복지법인 임원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새롭게 신설되어 2013.1.27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원시

이사 정수의 1/3(소수점이하버림)이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중에 반드시 선임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학교에서는 추천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은 사람)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만19세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남구 주민 이거나

 

2) 남구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복지분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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