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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의 ‘공무원 연수 지원’ 보도에 대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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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25 조회수 : 2797 | |
<경인일보>의 ‘공무원 연수 지원’ 보도에 대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설립한 법정단체입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과 각종 연구, 행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를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잘 했다’고 격려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인일보> 보도로 인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인 냥 오해 받을 수 있음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개탄합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도모’ 차원에서 추진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한 해외연수사업은 올해로 7년차 사업으로써,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우리 협회 운영비 등에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48,000원 중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 순수하게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가성 외유’ 식의 <경인일보> 보도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무원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연수에 다녀왔다는 건 허위보도입니다.
회원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 16개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연수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독려는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독려해야 할 가치입니다.
201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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