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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인일보>의 ‘공무원 연수 지원’ 보도에 대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입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7.25   조회수 : 2797

 

<경인일보>의 ‘공무원 연수 지원’ 보도에 대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입장

 


최근 <경인일보>는 “보조금관리 공무원 해당협회 지원받아 수차례 외유성연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일부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회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관련 후속 기사까지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번 기사 보도를 단순 해프닝이 아닌 사회복지사협회 존립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는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 회원들을 포함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바,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힘으로 설립한 법정단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협회 당연직 회원으로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사협회 운영과 각종 연구, 행사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이며, 그 행위를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잘 했다’고 격려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인일보> 보도로 인해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인 냥 오해 받을 수 있음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개탄합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당연히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도모’ 차원에서 추진한 해외연수에 참여한 것입니다.
게다가 협회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2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서 700여명의 회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 ‘행운권추첨’을 통해 경품에 당첨된 5명 중 1명으로서 참가한 것이며, 당시에는 우리 협회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진행한 해외연수사업은 올해로 7년차 사업으로써,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우리 협회 운영비 등에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48,000원 중 1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 순수하게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 보조금은 해외연수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연수는 온전히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대가성 외유’ 식의 <경인일보> 보도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의 단체인 우리 협회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연수에 참여한 공무원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5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연수에 다녀왔다는 건 허위보도입니다.

 

회원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 16개 지역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연수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 독려는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독려해야 할 가치입니다.
회원단체가 회비 납부 회원들에게 회원복지서비스를 주는 것을 두고 <경인일보>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은 회원들의 협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회원 간 갈등을 부추겨, 급기야 탈퇴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사업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 목적사업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협회 운영 참여도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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