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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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8.22 조회수 : 2427 | |
첨부파일 |
130821_등록시스템 시행 안내(실습기관).pdf |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 시행 관련 '실습기관 등록시스템 등록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13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제를 실시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 및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시스템을 2013년 8월 28일(월)오픈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로 등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실습기준을 충족한 실습기관으로 인정되어 실습 생 및 교육기관(학교)에 공신력 있는 실습기관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실습 진행시 교육기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증'만으로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기관만이 실습생 모집시 '실습생 모집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시 실습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등록방법 등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02)78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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