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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11/1~11/9) 추가모집안내(7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10.28   조회수 : 2601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11/1~11/9) 추가모집안내

 

 

 

□ 교육명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일 시

○ 2013년 11월 1일(금) ~ 2일(토) , 09시-18시

○ 2013년 11월 8일(금) ~ 9일(토) 09시-18시 *총 4일간 32시간 진행

 

□ 교육과정 : 7개영역 16과목 40시간 (8시간 실습은 별도 진행 예정)

 

□ 장 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대 상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실천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 원 : 50명 추가모집 7명 

□ 수강료 : 250,000원 (교육자료 및 점심식대, 보수교육 수강료 포함)

※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되며, 관련내용 참조

□ 이수증 발급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가정법원 요청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 교육신청방법

○ 붙임의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lasaem@hanmail.net )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신청서 송부

○ 선착순 접수하되, 결격 사유 있는 자 제외

 

□ 수강료 입금 관련

○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자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사업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완료 후 개별안내 예정)

- 환급금액 : 사업장 규모 및 수강인원에 따라 10~13만원 환급가능

- 입금방법 : 기관명으로 입금

 

○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신청자

- 입금방법 : 교육 신청 완료 후 입금

□ 수강료 환불

○ 교육 실시 3일 전에 취소 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100% 수강료 환불 가능

-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 후 입금통장 사본과 함께 보수교육센터로 팩스를 통하여 발송 (Fax : 02)786-0191)

- 교육 종료 (11.9.(토)) 이후 일괄 환불처리 예정

 

□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출석체크 확인)

○ 필기도구

□ 교육 이수 기준

○ 100% 출석 시 성년후견인 후보 등록 자격,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 후견인 관리

○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협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수자 대상 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성년후견인 양성 과정 수료 후 1년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후견인 추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미이수시 관할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미이수 통보 및 자격정지 안내

- 명부 등재 전 개인별 <활동 서약서> 작성하며, 향후 후견인 활동과 관련 규칙규정 위반, 부적절 행위 발생 시 협회 회원의 제명과 후견인 활동 금지됨

 

□ 기타

○ 협회 양성교육 이수 후 이수자 명단을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며,이후

  가정법원의 별도 심사를 통해 후견인 활동 가능자(후보군) 최종 결정 예정임

○ 성년후견인 최종결정방법은 관할 법원 행정처와 가정법원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 교육 시작 10분 전 입실 요망

○ 교육 장소가 속해 있는 건물은 주차비가 지원 되지 않으므로 대중 교통 이용 (건물 주차비 기준 :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9시간 27,000원)

○ 화장실은 1, 2층 사용가능함

 

□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과 070-7122-1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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