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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1.09   조회수 : 225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명단을 확인하여

보수교육 미이수와 교육 대상자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바랍니다.

  

 

□ 등록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상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신규등록'

□ 퇴사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퇴사자 '상세보기' -> 경력관리 부분에서 퇴사일 입력 후 변경

 

☎문의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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