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1.09 조회수 : 2256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 실시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명단을 확인하여 보수교육 미이수와 교육 대상자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바랍니다.
□ 등록대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대상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신규등록' □ 퇴사자 등록 기관 ID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등록및현황' -> 퇴사자 '상세보기' -> 경력관리 부분에서 퇴사일 입력 후 변경
☎문의 02)786-0846
|
|
이전글 |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에 따른 자격증 서류 작성 안내 |
다음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3년 사회복지사 추가 보수교육 진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