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한사협]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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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4.22 조회수 : 2370 | |
□ 교 육 명 : 전문가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 2014년 5월 9일(금) ~ 10일(토) , 09시-18시 ○ 2014년 5월 16일(금) ~ 17일(토) 09시-18시 *총 4일간 32시간 진행
○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및 사회복지사로서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 ○ 민법상 금전 관련 이해 관계가 없는 자 ○ 신용불량자,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을 판정 받고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 제외 ○ 법원행정처 또는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활동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할 수 있는 자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관할 법원에서 조회 가능)
※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되며, 관련내용 참조
○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 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가정법원 요청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 교육신청방법 (※ 필독 후 교육신청 요망) ○ 보수교육 센터 신청 후 교육신청서, 경력증명서를 이메일 (jych2727@naver.com) 통하여 제출 ○ 이메일 접수 완료 후 환급과정에 대한 안내 메일 송부
○ 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자 - 대 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사업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완료 후 개별안내 예정) - 입금방법 : 기관명으로 입금 ○ 고용보험 환급과정 미신청자 - 입금방법 : 교육 신청 완료 후 입금
○ 교육 실시 3일 전에 취소 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100% 수강료 환불 가능 -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 후 입금통장 사본과 함께 교육훈련본부로 팩스를 통하여 발송 - 교육 종료 (5.17.(토)) 이후 일괄 환불처리 예정 □ 교육 수강 전 준비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출석체크 확인), 필기도구 □ 교육 이수 기준 ○ 수료증 발급 및 보수교육 평점 인정 □ 기타 ○ 이수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견인 후보명부에 등재하며 관할 가정법원 요청 시 후견인 후보로 추천 ○ 교육 시작 10분 전 입실 요망 ○ 교육 장소가 속해 있는 건물은 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 교통 이용 ○ 화장실은 1, 2층 사용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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