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05.21   조회수 : 2522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인 기준

○ 선거규정 제4조에 따라 2011년, 2012년, 2013년 연회비 연속 납부자

(단, 2011년도 회비에 한해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는 인정되지만, 2012년 및 2013년 연회비는 당해연도 납부한 경우만 인정)


2. 열람기간

○ 2014년 5월 26일(월) 09시 부터 ~ 2014년 5월 30일(금) 17시 까지


3.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iasw.or.kr) 접속 또는 사무처 열람 및 이의신청

② 개인정보활용약관 동의 여부 선택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여 로그인

④ 선거인 명부에 있는지 여부확인

  ④-1 : 성명, 연락처, E-mail, 주소 정보 확인

  ④-2 : 선거인 명부에 없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E-mail, 주소)를 출력하여 후보자들에게 제공함.

 

 


2014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인 명부 관련 안내

 

 

1. 선거권 부여기준(일반회원, 평생회원)

■ 일반회원

1) 2011년, 2012년, 201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연회비는 해당년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2011년 연회비의 경우는 2012년도까지 납부된 회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선거규정 제4조, 부칙2012. 2. 20.)

 

< 연회비 납부기준일 >

3)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더라도 회비납부 기준일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들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선거규정 제4조)

4) 3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 중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되었더라도 2013년 연회비를 인천사회복지사협회로 납부한 경우 선거권은 주어집니다.

5) 3년 연속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들 중에서 연회비를 선납한 경우는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예시) 2012년 연회비를 2011년에 납부한 경우 또는 2013년 회비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는 인정함.

 

■ 평생회원

1) 평생회비 100만원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회원규정 제10조제1항제3호)

2) 단, 평생회원이더라도 2012년 12월 31일 이후 평생회원에 가입한 회원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회원규정 5차 개정 전인 2011년 11월 24일 이전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현 규정의 금액(100만원)보다 적게 납부하였더라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1)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2014년 5월 26일(월) 09시 부터 ~ 2014년 5월 30일(금) 17시 까지) 동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iasw.or.kr) 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인 명부 열람 시 다음의 절차에 의해 열람 및 개인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선거인 명부 열람 메뉴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3년 이상 연회비 납부자 중 선거 규정에 의해 회비를 납부한 자들에 대해서 선거인으로 나타나며, 개인 인적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해당 개인정보 확인 후 개인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합니다.

④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할 경우 후보자들에게 본인의 성명, 연락처, E-mail을 출력물로 제공됩니다.

※ 선거인 명부 열람 시 회원정보 동의를 받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원치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여도 됩니다.

※ 단,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선거관련 정보는 동의 여부 체크와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3) 선거인 명부 열람 시 개인정보(연락처, 주소)를 수정하더라도 협회 회원정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변경을 원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방법 등

1) 선거인 명부와 관련한 이의신청 기간은 2014년 5월 26일(월) 09시 부터 ~ 2014년 5월 30일(금) 17시 까지입니다.

2)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 신청한 사항은 선거인 확정공고일 6월 2일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시 연락처와 이메일주소 미기입시에는 회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02호]
다음글 제11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