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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Caring for carer」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5.18   조회수 : 2114
첨부파일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hwp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 사업

Caring for Carer지원 대상자 모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실무자의 정서·심리·신체적 건강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실무자들의 복지향상과 대상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아동복지시설 실무자 의료비 지원 사업 Caring for Carer

지원 :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주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의료비 포함 내용 : 검사비(종합건강검진비 포함),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

료비, 약품비 등 의료관련 비용 일체 (간병비, 교통비, 재활보조 기구 제작

비 등 직접 의료비와 무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지원기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열악한 업무 환경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사

 

3.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 201551() ~ 529()

진료기간 : 201568() ~ 828()

신청방법 : 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제출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연회비납부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1 202호 회원권익본부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이메일 : hayeneye@naver.com

         □ 선정기준 : 신청 동기 및 시급성, 건강상태 등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자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고 증빙서류

(진료영수증 원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 후기)를 제출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2014년에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 발표 : 68()

    ※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기타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T. 02-786-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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