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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내사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6.29   조회수 : 269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써,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처분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4

위반내용

금액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만원

2.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

100만원

 

 ※ 이수/미이수 평점확인은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교육도우미-개별문의/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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