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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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6.29 조회수 : 2692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써,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처분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4
※ 이수/미이수 평점확인은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전화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교육도우미-개별문의/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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