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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재활상담사 국가자격 도입)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11.20   조회수 : 2392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의견조회.pdf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9694(2015.11.19)호와 관련하여 재활상담사를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긴급요청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내 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재활상담사 국가자격 도입) 의견조회

나. 작성방법 : <붙임2> 참고하여 <붙임3>양식 작성

다. 제출기한 : 2015년 11월 20일(금) 17시까지

라. 제출방법 : 팩스 (032-886-5410) 발송

 

 

문의 032-88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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