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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선무효결정 관련 가처분신청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5.02   조회수 : 6657
첨부파일 공고문.jpg
판결문[인천지방법원].pdf

 

경과

 

1월 24일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실시

2월 17일 한사협선관위 제12대인천협회장 당선무효 결정

3월 6일 당선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

5월 2일 인천지방법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 및 당선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

 

< 결 정 문 >

* 채권자 : 이배영

* 채무자 : 1.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소할 제12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선거에 관한 당선무효결정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2.16. 위 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 및 채무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3.30. 위 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당선무효결정의 각 효력을 정지하고, 채권자가 위 선거의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기초사실(생략, 첨부자료 참조)

2. 당선자의 주장요지

가. 채권자

회비대납행위는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규정’이라고 한다) 제24조(부정선거)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 시 채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당선결정의 무효판정 권한은 이 사건 선거규정 제43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채무자들

채권자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에게 투표할 선거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단체인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 등 3개 단체의 회원들이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연회비를 최근 3년간 대납함으로써 그들이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을 획득하게 하고 나아가 채권자에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게 되었는바, 채권자의 위와 같은 회비대납행위는 이 사건 선거규정 제24조 제2호의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①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채무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므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결과는 채무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의 의사가 표출된 결과로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당선무효결정은 선거에서 다수표를 흭득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탁하는 것이어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관련된 선거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선결정을 뒤집고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선거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선거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에는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각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① 채권자가 설립한 한국교류분석심리연구회가 그 연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의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를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대납해 온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 위 연구회 이외에도 소속 회원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년 5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대납하는 단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대납회비는 위 연구회 회원들이 지급한 교육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협회장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바뀐 3년 전부터 회비대납행위를 하기 시작한 점을 들어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최근 3년간 계획적·조직적으로 회비대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들의 회장선출방식이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제도(연속 3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로 변경된 것은 2011. 12. 29.이고(소을나 제5호증 참조), 위 연구회가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한 시점은 2014년경인 점, ㉣ 위 연구회가 회비 대납을 개시한 당시인 2014년경 채권자에게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의뢰에 의한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의 법률자문 결과도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을 지지할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여 그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하였음’을 전제로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당선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에 불과한 점(위 법무법인은 의견서 말미에 이상의 의견은 채무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재하였다), ㉥ 채권자와 위 연구회 회원들 사이에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즉, 이 사건 선거에서 채권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하는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즉,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연구회 회원들의 연회비를 대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채무자들의 주장과 달리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는 그 문언상 제공자와 피제공자 사이에 일정한 합의 또는 적어도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선거규정 제24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선거 즉,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향후 수사절차(채무자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2017. 2. 21. 채권자를 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다) 및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조사 또는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이 사건 선거규정 제43조는 지방선관위가 지방협회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선거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관련 분쟁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결정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채무자들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차 당선무효결정 당시 채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이전인 2017. 2. 14. 새로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었다).

④ 회비가 대납된 회원들(약 50여명)의 투표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는 최다득표자로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당선될 여지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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