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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 사회의 그늘, 노인 13.8%가 학대 경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6.15   조회수 : 4622
전체 노인의 13.8% “학대 경험”
정서적 학대 67%로 가장 많아
  • 노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의 13.8%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535만명 중 73만8000명가량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 노인 6745명과 일반인 2000명, 전문가 177명을 조사해 발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인의 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신체·경제·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고 이어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이다. 가해자로는 자녀 50.6%, 배우자 23.4%, 자녀의 배우자 21.3% 등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가 자기 부모에게 저지르는 학대는 정서·경제적 학대나 방임, 유기가 주로 많았으며,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건 중 1건(54.1%)이 신체적인 것이었다.

    가해자는 40∼59세(54.9%)에 초등학교 졸업자(40%) 집단에서 많았다. 학력만 놓고 볼 때 대학·대학원 졸업자인 가해자 비율도 14.8%에 달했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100명 중 2명(2.5%) 정도만이 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며,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42.5%), ‘부끄러워서’(21.7%)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서울시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669건으로, 전년 521건에 비해 28.4% 늘어났다. 피해 노인은 여성이 74.3%로, 남성의 3배에 달했다. 연령별로 70대가 44.3%로 가장 많고, 이어 80대(37.6%), 60대(17.5%), 90대(6.1%)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형법상 존속상해 처벌수준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부모 등 존속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신고를 등한시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 시·도 노인보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2674건 중 11건만이 기소됐으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2건뿐이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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