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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성권리도 존중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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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6.29 조회수 : 3741 | |
25일 STV ‘TV 쏙 서울신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조는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인간의 본질적 욕구 가운데 하나인 성욕을 굳이 차별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장애인의 성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처럼 여기거나 장애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인식이 적지 않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정재학(프로그래머)씨는 “성이란 것은 신체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누구나 다 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부인과 6년 연애 끝에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주기 특성 등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인의 몸이 피곤한지, 어떻게 느끼는지 등을 잘 알고 서로 맞춰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의 이야기는 여느 부부들과 다르지 않았다. 영화 ‘섹스 볼란티어’의 주인공인 뇌성마비 장애인 천길은 죽기 전 “배는 고프지 않아요. 사람이 고파요.”라고 말한다. 장애인에게도 성을 누릴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천길의 이 외침은 18일 오후 7시30분 서울신문 STV ‘TV 쏙 서울신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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