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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6.30   조회수 : 3549
하반기에는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폭이 확대되고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또 음식점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상조업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종합해본다.

세제·금융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건설·부동산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7월6일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투기지역이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분양전환 임대주택을 3자에게 넘기는 임차인도 주택당첨자로 간주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도심 1∼2인 가구 생활주택 확대=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 의무 부과=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7월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농식품·공정거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8월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산업

▲KS인증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한다.

▲상권활성화제도 도입=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교육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7월부터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낮아지며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7월부터 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이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아진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70%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의약품을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경우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11월28일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장애인연금 지급=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월 80만원(단독 가구 월 50만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이어야 한다.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돼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는다.

법무·노동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중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법률이 정한 노조 전임자의 경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 유급이 인정된다.

행정·통일

▲결혼이주자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신청에 따라 8월1일부터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성공단 통행 1개월 이상 중단시 입주기업 지원=남북 당국의 조치로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용해 입주기업의 경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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