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 ZONE
↑TOP

홈 아이콘>자료실>복지뉴스

복지뉴스

말로만 '장애인 고용'… 30대 기업 30%만 法 지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7.09   조회수 : 3524

국회·법원도 고용률 1%대… 기업들 고용 대신 부담금 내

국회·법원 등 국가기관과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을 법으로 정한 국회와 법 준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고용비율이 다른 국가기관의 고용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무고용 기관·민간기업 2만2209곳의 전 직원 609만1555명 중 장애인은 11만4053명으로 고용률은 1.87%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국회·법원 등이 더 법 안 지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국가기관 81곳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3%를 이행한 곳은 29곳(35.8%)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4곳과 16개 시·도교육청(교사 포함)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제정한 당사자인 국회의 경우 법 제정 20년이 지났음에도 법정 의무고용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국회는 전 직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2009년 말 현재 장애인 직원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사법부 역시 의무 장애인 고용비율이 3%지만 작년 장애인 직원 비율은 1.83%로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고용 면에서 오히려 퇴보했다. 헌법재판소의 2008년 장애인 고용비율은 2.09%에서 작년에는 1.59%로 0.5%포인트나 감소했다.

국가 기관 81곳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교육부문이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관할 교사 38만7156명 중 장애인 수는 4250명으로 1.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에 지원하는 장애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정부 45개 기관도 전 직원 17만1769명 중 장애인이 4037명으로 2.35%에 불과했다. 27개 기관은 의무고용률 3%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외교통상부로 0.84%에 불과했다. 이어 소방방재청(1.50%), 민주평통(1.56%), 특허청(1.72%), 교육과학기술부(1.75%) 순이었다.

대기업 고용률이 더 낮아

민간기업에서는 30대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에서 특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전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50인 이상 기업 2만1878곳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84%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528곳 중 2%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159개 기업으로 30.1%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의무이행률 55.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2%를 충족하지 못한 민간기업(100인 이상 업체)과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의무고용 인원에서 고용 장애인을 뺀 숫자에 정부가 정한 부담기초액(현재 월 51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이전글 [10.7.5~10.7.9]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 100호
다음글 정부·기업, 장애인 고용 ‘미적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