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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7.21   조회수 : 4022
국무회의, 공군 조종사 수당 月100만원 추가 지급


그동안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 등으로 세분화돼 있던 노인복지시설들이 ‘요양병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치매 등의 원인으로 실종되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와 노인전문병원은 폐지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기 위해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공군 조종사의 민간 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복무기간(15년)을 마친 숙련급 조종사(16∼21년차)들에게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공군 조종사의 월 보수는 663만8000원으로 민간 항공조종사(919만2000원)의 72.2% 수준에 불과하다.

최명식·박준희기자 ms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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