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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143만9413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8.27   조회수 : 4852
ㆍ5.6% 사상 두번째 인상률 불구

ㆍ저소득층 현실엔 여전히 미흡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를 올해보다 5.6% 오른 143만94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비·교육비 등 현물 지원을 제외한 현금 급여 기준으로는 3.29% 오른 117만8496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2.75%)의 2배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며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요금을 품목에 넣고 문제집과 도서 등 아동교육 품목도 2배 정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53만2583원, 2인 가구는 90만6830원, 3인 가구는 117만3121원, 5인 가구는 170만5704원을 매달 받게 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층의 지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만 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세가 평균 20만원인 데 반해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주거비는 10만원 미만이다. 절대치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 수준은 되레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지만 2008년에는 30.9%로 떨어졌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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