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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뺏다 들킬까 정신병원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10.22   조회수 : 3843
지적장애인 시설원장 부부
7년동안 3천여만원 가로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적 장애인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적 장애인 시설 운영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이 시설의 폐쇄를 권고했다.

13일 인권위가 낸 자료를 보면, 전남 담양에 있는 한 지적 장애인 시설은 뇌병변장애 1급인 윤아무개(34)씨 등 4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면서 7년여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335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특히 “지난 5월3일 담양군청이 이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4명의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사실을 감추려고 이들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의 동생(28)이 지난 5월 인권위에 이런 내용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양군수에게 이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부부 사이인 이 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월급보충과 장보기, 차량유지, 건축부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런 항목들은 정상적인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윤씨 등을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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