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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7년여만에 빛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5.04   조회수 : 3137
성년후견제도, 7년여만에 빛봐(2011.2.18. 장애인신문)
성년후견제 도입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진호
 기자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논의한지 7년여 만에 드디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해 11월 1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6개를 병합 심사한 끝에 민법개정안이 완성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돼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나 본회의 11번째 안건으로 채택돼 재석 221명 중 찬성 220표, 기권 1명로 햇빛을 보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news_view.html?bcode=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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