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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줄고 노령연금 받는 돈 는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1.08.24   조회수 : 2309

선정기준 '소득하위70%→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로
野반대… 국회 논의 과정서 진통 예고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정부는 현재 '소득하위 70%'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로 변경하기로 23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지만 수급 대상자의 범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 기준은 노인단독가구 74만원, 노인부부가구 118만4,000원이다. 이번 정부안대로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로 바꾸면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은 74만6,000원(150%일 경우 79만9,000원), 부부가구는 119만3,000원(〃 127만8,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 비중은 오는 2012년 전체 노인의 70.1%(140% 기준)에서 2028년 55.5%로 줄어들게 된다. 150%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70.9%에서 57.1%로 감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 노인들의 상대적 소득ㆍ자산 증가에 따라 수급자 비중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수급률 및 수급액 증가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경제력 향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은 최저생계비를 140%로 바꾸면 2012년 4조1,580억원(150%일 경우 4조2,100억원)에서 2028년 21조1,370억원(〃 21조7,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 전에는 2012년 4조1,550억원에서 2028년 26조6,450억원이었다.

정부의 기준 변경은 국민연금이 정착돼 국민연금 20년 가입자가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2015년 18만명(국민연금 수급액 월 85만원)에서 2020년 39만명(월 114만원), 2030년 101만명(월 175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액 자산가나 자녀들의 부양을 받는 노인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인 만큼 구조조정을 거친 뒤 노령연금 액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날 정부안은 확정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 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상자를 소득하위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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